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및 교육비의 손금 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0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경조사화환 등은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훈련비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사보발송, 생일카드, 문화공연티켓, 경조사화환, 축제정기개최, 커뮤니티 도메인 획득 및 유지 등의 비용은 업무와의 관련성 유ㆍ무를 검토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3-11196, 2002.06.12 | [ 회 신 ] | |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0399, 2003.0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 국심2000광 890, 2001.01.26 ※ 서면2팀-798, 2004.04.16 ※ 서면2팀-2738, 2004.12.27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퇴직직원에 대한 아래와 같이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계획 중임. - 지원서비스 : 사보발송, 생일카드, 문화공연티켓, 경조사화환, 축제정기개최, 커뮤니티 도메인 획득 및 유지, 자녀학자금, 전직지원 프로그램 등. 가. 자녀학자금 및 전직지원 교육비를 제외하고 사보발송 등 퇴직자지원 제반 비용은 향후 기업이미지 관리 및 영업기반 강화 등의 효익이 발생하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보아 접대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 여부 나. 자녀학자금보조와 전직지원 프로그램등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