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를 연불조건으로 수입하여 발생한 Shippers Usance이자 또는 D/A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매출부분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기말재고로 남은 부분은 재고자산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Shippers' Usance 이자 또는 D/A 이자와 같은 연불조건에 의한 수입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 의거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금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5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 의하여 Shippers'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은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금융이자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 Shippers'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은 연불조건에 의한 수입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음.
(을설)
- Shippers' Usance Bill 또는 D/A Bill과 같은 연불 조건에 의한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의 연지급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그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5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