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에 시설ㆍ운전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3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0, 2006.08.23) 붙임 : ※ 재법인세제과-590, 2006.08.23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창업지원, 기술개발사업화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을설) -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