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90, 2006.08.23)
붙임 :
※ 재법인세제과-590, 2006.08.23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창업지원, 기술개발사업화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시설 및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자금지원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을설)
-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