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 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관련 질의인 우리센터의 제도46012-11928( 2001.07.06)의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제도46012-11928, 2001.07.06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등을 조합원인 농민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 제도46012-11928, 2001.07.06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같은조 제7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