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가산세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3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 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관련 질의인 우리센터의 제도46012-11928( 2001.07.06)의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제도46012-11928, 2001.07.06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등을 조합원인 농민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 제도46012-11928, 2001.07.06 법인이 발행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제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 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같은조 제7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