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3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천공기 등은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이 아닌 것임
[회신] 1. 산림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기, 로우더, 천공기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하여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388, 2005.03.08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A”는 석산의 골재를 채취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쇄석장내에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함. 석산의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14조 에 의한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인 로우더, 국삭기, 천공기, 쇄석시설을 필히 갖추어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 “법인A”의 시설장비인 굴삭기, 덤프트럭, 쇄석시설(크락샤), 로우더, 천공기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