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출자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 해산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성격, 청산소득과세 여부, 의제배당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2475, 1999.06.30, 서이46012-11406, 2003.07.25, 서면2팀-206, 2004.02.13)을 참고하기 바라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관련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규정도 참고.
붙임 :
※ 법인46012-2475, 1999.06.30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 조합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 회 신 ] |
| ※ 서이46012-11406, 2003.07.25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법인의 청산절차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청산중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2. 해산한 법인의 주주(개인)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06, 2004.02.131.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촌계가 해산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이후, 출자한 농지 중 일부가 수용되어 그 수용된 토지를 원 출자자에게 환원하고자 하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므로 당해 농지 환원의 형식을 조합의 감자하는 형태로 함에 있어서 수용되는 양도대금의 법인세 과세여부.
나. 조합 해산시 부동산 현물로 당해 출자자별로 분배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조합원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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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