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활동계좌가 있어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동일은행에 활동계좌가 있어 해당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2. 질의사항과 관련한 법령 및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442, 1999.06.29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익금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동일은행에 활동계좌가 있는 경우 고객의 지급청구와 관계없이 해당 고객의 계좌에 이체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에 의해 손금여부에 대해 ○○연합회에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