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고객의 계좌로 이체시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30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을 익금산입한 은행이 활동계좌가 있어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동일은행에 활동계좌가 있어 해당 고객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2. 질의사항과 관련한 법령 및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442, 1999.06.29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익금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동일은행에 활동계좌가 있는 경우 고객의 지급청구와 관계없이 해당 고객의 계좌에 이체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에 의해 손금여부에 대해 ○○연합회에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3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