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기간중에 지출하는 공사비는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잔금지급 전까지 임차하여 사용한 후 잔금지급 시 등기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임차기간 중에 당해 건물을 대수선하고 지출하는 공사비는 추후 취득할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758, 2002.04.10
※ 서이46012-10537, 2003.03.18
※ 법인46012-2741, 1998.09.24
| [ 회 신 ] |
| ※ 서면2팀-2443, 2004.11.25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이라고 한다)이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5.10.04. 부동산 펀드(이하 B법인이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법인의 존속기간이 2010년 10월까지(부동산 투자회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음)인 관계로 잔금청산과 부동산 등기는 2010.11.01.로 하되 그때까지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건물 노후로 2006.04월부터 대수선 공사를 한 후 입주하고자 함.
[질의]
상기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대수선 공사비를 매수자의 장래 취득하게 될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자격에서 지불하는 선급임대료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