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저가매입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3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출자자인 특정주주가 출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액면가 1,000원, 시가 40,000)으로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주식발행 법인이 특정주주와 협의하여 액면가의 5배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함.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평가액 40,000원과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주식발행법인이 매입한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