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시 귀속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2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확정한 후,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어음과 당좌수료로 지급하고, 기업회계기준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해당하는 채무로 미지급금(퇴직급여××× / 미지급금 ×××)으로 처리함. ○ 퇴직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에 대한 질의로서 (갑설) - 퇴직금 정산이 확정되어 어음이나 당좌수료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날임. (을설) - 어음 또는 당좌수료가 결재된 날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