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당해 현물출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 양도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 익금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아시아 주요국가에 다수의 현지법인을 통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은 100%임. 홍콩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현지법인의 주식을 동 지주회사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현물 출자할 예정이며 홍콩의 지주회사도 당 법인이 100%지분을 소유할 예정임.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계약서에는 현물출자대상 현지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세제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적용하지 못하고 당초 내국법인이 현지법인 설립 시 최초출자가액을 현물출자계약서상 출자가액으로 적용하고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고자 함.
- 상증법상 현물 출자한 현지법인주식의 시가 : 150
- 현물 출자한 현지법인주식의 세무 상 취득가액 : 100
- (현물출자 시 세무조정 )
ㆍ 익금산입(유보) 50(세무 상 취득가액으로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
ㆍ 손금산입(유보) 50(압축기장충당금 실정하여 과세이연 함)
[질의요지]
조특법 제3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추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시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주식 양도차익상당책의 손금산입 방법 및 관련 세무조정이 적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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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