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퇴임한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한 경우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비상근 고문으로서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한 전임회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경영자문 등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상근 고문으로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함이 없이 경영자문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계약내용이 고용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실질적으로 단순고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법인의 전회장 “갑”은 법인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 회장으로 2004.04.30. 갑소유의 지분 전부를 갑 또는 질의법인과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을”법인에게 양도하고 회사의 회장직에서 실질적으로 사임(등기상 사임처리)하는 등 법인의 업무 및 경영에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
○ 다만 법인과 “을법인”은 질의법인의 오랜 대주주 및 경영자로서의 “갑”의 경험과 경영노하우가 필요하여 1년간 (2004.05.01-2005.04.30) 한시적으로 비상근 경영자문 고문으로 위촉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게하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가. 경영전반 또는 일부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지도
나. 기술개발 및 대외업무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지도
○ 갑은 비상근 고문으로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질의법인에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경영자문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며, 또한 갑의 고문계약은 2005.04.30. 부로 종료되었고 갑의 자문에 대한 보수인 고문료는 일부는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일부는 2005.05.01.에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그 어음의 만기일은 2005.10.30.(6개월)인 경우
○ 갑이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와 해당된다면 특수관계자의 종료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