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임한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시 특수관계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11
법인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퇴임한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한 경우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비상근 고문으로서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한 전임회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경영자문 등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상근 고문으로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함이 없이 경영자문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계약내용이 고용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실질적으로 단순고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제조업 영위법인으로 법인의 전회장 “갑”은 법인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 회장으로 2004.04.30. 갑소유의 지분 전부를 갑 또는 질의법인과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을”법인에게 양도하고 회사의 회장직에서 실질적으로 사임(등기상 사임처리)하는 등 법인의 업무 및 경영에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 ○ 다만 법인과 “을법인”은 질의법인의 오랜 대주주 및 경영자로서의 “갑”의 경험과 경영노하우가 필요하여 1년간 (2004.05.01-2005.04.30) 한시적으로 비상근 경영자문 고문으로 위촉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게하고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가. 경영전반 또는 일부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지도 나. 기술개발 및 대외업무 추진에 대한 자문 및 지도 ○ 갑은 비상근 고문으로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질의법인에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경영자문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며, 또한 갑의 고문계약은 2005.04.30. 부로 종료되었고 갑의 자문에 대한 보수인 고문료는 일부는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일부는 2005.05.01.에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그 어음의 만기일은 2005.10.30.(6개월)인 경우 ○ 갑이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와 해당된다면 특수관계자의 종료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