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센터의 기존질의회신(서면3팀-292, 2004.02.20)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292, 2004.02.2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한 판공비의 비용계상 여부와 도ㆍ소매 겸업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업무추진비 관련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판공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판공비를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증빙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한 급여로 보지 아니하는 지 여부.
나. 가. 관련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같이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 면제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