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주식전량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주식 전량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중소기업의 최대주주(지분율 60%)인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동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서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조특볍 제10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
소득세법 제16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