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해 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 받은 경우, 당해 승계 받은 근로자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포괄 양수 또는 일부의 사업부문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 당해 승계받은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4(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부문의 승계시 사업용자산의 일부만을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양도ㆍ양수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문의 승계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을설)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