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2005.03.31.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의법인의 2002년과 2003년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가 2004년 09월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2002년부터 소급적용 된다고 2004년 09월에 공정거래윈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았음.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에 의거하여 2002연도와 2003연도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급적용 통지에 따라 2002-2003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