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기존 유사한 질의내용의 회신사례(재경부재산-341, 2004.03.15)를 참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341, 2004.03.1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건설공사 도급계약내용
- 공사명 : 도시가스 주배관 및 사업소 건설공사
- 공사기간 : 1998.08.25~2000.10.31
○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중도금(2차), 잔금(5년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 2001.01.31~2012.10.31)
- 5년 거치기간 동안(2001.01.31~2005.10.31)은 이자상당액만 지급
[질의사항]
가. 잔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사업년도에 양설이 있음.
(갑설)
- 1년이상의 장기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준공일인 2000.10.31에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2000.10.31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작업 진행율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야 함.
(을설)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야 함.
(병설)
-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에 대하여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야 함.
나. 잔금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타법인주식 관련 지급이자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