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에 컴퓨터보급교육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28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367, 2002.12.30 ※ 서이46012-11941, 2003.11.10 1. 질의내용 요약 ○ 민간참여교실을 운영하는 법인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학교는 장소만 제공) 학교를 통해 수강료를 받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경우 학교에 계산서 대신 그 증빙을 영수증으로 발행을 하여도 무방한지와 학교에 계산서 발행을 하였을 경우 고객(학생)에게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