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참여학교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367, 2002.12.30
※ 서이46012-11941, 2003.11.10
1. 질의내용 요약
○ 민간참여교실을 운영하는 법인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학교는 장소만 제공) 학교를 통해 수강료를 받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경우 학교에 계산서 대신 그 증빙을 영수증으로 발행을 하여도 무방한지와 학교에 계산서 발행을 하였을 경우 고객(학생)에게 현금영수증을 중복하여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