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최초과세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제1기(2000년)인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제2기(2001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해 과거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초과금액의 50%인 2.5억원이 세액공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