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회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이를 재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제조업 법인이 동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의 이익률 등을 비교ㆍ감안한 결과,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형태별로 사실 판단하는 것임.
2. 증여세 관련 질의의 경우,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중인 법인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 [ 회 신 ] |
| 가 과세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에 매출하고 있으나, 당사ㆍ계열사와 거래하는 대리점이 당사와 계열사의 거래 관계상 매출관리 등이 불편하므로 당사가 제조한 화장품을 계열사에 판매하고, 당사가 일정부분 마진을 지급하고 이를 재매입하여 재매입가액에 다시 마진을 붙여 해당 대리점에 판매하는 형태로 판매방법 등의 변경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 부당행위인지와
- 위 방식 외에 별도의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그 유통회사를 통하여 당사와 계열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