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손금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5
가공거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 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0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예규(서면2팀-809, 2005.06.13)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가공자료 등 과세자료 소명 안내서를 받고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나. 2005.02.1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이 신설되기 전에도 2003.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3.12.30 삭제)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통지를 받기 전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유보소득처분이 가능하였는데 현재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2003.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과세자료소명안내문을 받고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