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학연금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교직원에게 7%의 이율로서 자금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바,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당연금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가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