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고유목적 사업으로 교직원에게 7%의 이율로서 자금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바,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당연금공단의 임직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