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소득공제는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잉여금처분의 대상에는 전기오류수정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하여 당기 재무제표상 반영하였는 바, 세무상 전기분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이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당기 정기 주총에서 정기오류수정이익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수정신고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하고, 차액만을 추가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86의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