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저장탱크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약주의 제조공장내에 설치하여 술덧의 발효공정에서 사용하는 발효탱크, 제성공정 전단계에서 속성(후발효) 또는 여과공정 전후에 사용하는 제성탱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 : 법인22601-2602, 1992.12.04)
붙임 :
※ 법인22601-2602, 1992.12.0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약주(○○ 외)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약주의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음.
| 담금설비→ | 담금(발효)→ | 압착→ | 냉동저장→ | 여과후 임시저장→ |
| | (담금탱크) | (압착기) | (저장탱크) | (저장탱크) |
| | 7일간발효 | | 4일간숙성 | |
| →제성→ | 여과전 임시저장 | →여과→ | 여과후 임시저장 | →병입 |
| (제성탱크) | (저장탱크) | | | |
| 병입당일 | 병입당일 | | 병입당일 | |
상기 공정은 약주제조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공정인바 본 공정상에 사용되는 담금탱크. 제성탱크, 저장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고정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당사는 약주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약주 제조시 사용되는 탱크류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