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출연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주)○○도민프로축구단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규정된 공익목적사업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회에서 일부 기업 및 단체, 개인으로부터 체육발전후원금을 기탁 받아 (주)○○도민프로축구단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바
가. 주식발행총액의 5%이하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기탁금 전액을 (주)○○도민프로축구단 후원금으로 지원한다면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