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을 불법인출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특정인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기간 중에 법인의 통장과 인감을 인수하여 법인자금을 불법인출 함으로써 발생된 법인의 손실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1.06.경 코스닥에 등록한 협회등록법인임.
○ 갑법인의 구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A는 2002.07.08. 보유하고 있던 갑법인주식 250만주(전체지분의 34.1%에 해당함)을 총 180억원에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을법인의 대표이사 B와 체결하였음.
○ 위 주식양도계약에서 A는 계약금 144억원을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 36억원은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임시 주주총회의 당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 그리고 잔금 지급이 완료되고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는 임시 주주총회(2002.09월초 예정)가 개최되기 이전에는 갑법인의 법인 통장과 인감은 양수인이 관리하고 필요시 공동합의하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 A의 주식은 코스닥에 신규상장한 최대주주 보유 주식으로서 보호예수초치에 따라 2003.07월까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계약이 따르는 주식이었는 바, A는 앞으로 1년간 매월 5%씩 출고하여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2003.07월에 을법인에게 잔여주식을 인도하기로 하였음.
○ 그런데 을 법인의 대표이사 B는 현금이 풍부한 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한 다음 그 기업의 현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기업을 털어먹는 소위 "기업사냥꾼"으로서 을법인도 이러한 기업사냥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상 회사였으며, B는 당초 계획대로 사채를 끌어들여 A에게 계약금을 지불하고 갑법인의 통장 및 인감을 양수받은 즉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위 사채를 변재하고 또다시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
○ A는 뒤늦게 B간 잔금지급 및 경영권 인수절차의 이행 등 주식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갑법인의 자산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아내고 2002.12.23.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였음. 그리고 갑법인은 B를 횡령혐의로 고발하여 현재 B는 횡령죄로 유죄판결의 확정되었으며 A는 형사재판에서 이 횡령과 관련하여 공모등 어떠한 판결도 받지 않았음.
○ 갑법인은 위 횡령 피해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하였으며 B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조사결과 B나 을법인인은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임.
○ 위와 같은 상화에서 갑법인은 형사판결에서 B가 횡령한 것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세무상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