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주주 개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7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주주 개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에 의거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주주 개인 간의 특수 관계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증자관련 이익의 분여에 다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은 특수 관계자가 성립되어 있는 자들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출자관계에 있는 A법인이 B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 특수 관계자 여부를 질의함. 가. B법인 증자 전 주주 현황 | 구분 | A법인 | B법인 | | 지분율 | 임원여부 | 관계 | 지분율 | 임원여부 | 관계 | | C개인(최대주주) | 17% | 이사 | 본인 | 2% | 이사 | 친족 | | D개인 | 10% | 이사 | 친족 | | | | | E개인 | 0% | | | 97% | 이사 | 본인 | | F개인 | 5% | 이사 | 기타 | | | | | 총계 | 32% | | | 99% | | | ※ 관계는 본인을 기준으로, C는 A법인의 경영권, 인사권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나. 증자내용 : B법인의 증자에 A법인이 참여하여 60%의 지분을 인수예정 [질의내용] 가. 최대주주 C개인 등과(D포함)과 E개인은 특수 관계인지 여부. 나. E개인과 A법인은 특수 관계인지 여부. 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판단시 특수 관계자여부는 증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자후로 판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