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한 채무를 손금산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 중 인수ㆍ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후 각 사업연도기간 중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7조의 6 【법인 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주주가 인수 또는 변제한 채무를 손금산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결손금 중 인수 또는 변제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기간 중에구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실기업의 양수도를 통한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해 1998년 ○○(주)와 당사 소속 그룹내 계열회사인 ○○(주) 주식의 양수도를 내용으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의 일환으로 ○○(주)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법인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채를 인수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5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총 채무 인수액을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인 100억원을 매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 조정하였으며, 2003사업연도까지 세무상 결손이 계속해서 발생함.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6의 규정에서는 양도대상 법인의 인수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한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그 결손금 중 인수한 사업연도의 다음 5사업연도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세무상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사업연도 경과 후 발생할 채무면제이익 등과의 상계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6 【법인 양도ㆍ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익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