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화성시는 성장권리권역에 해당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 화성시는 성장권리권역에 해당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의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임.
2. 질의사항과 관련된 법령 및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213, 2006.06.26
※ 법인46012-3604, 1999.09.30
1. 질의내용 요약
○ 전화기 제조법이이 수원의 공장, 사무실을 2006년 09월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될 경우 감면기간 및 200년의 세액감면 대상소득이 1년분인지 9개월분만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