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의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탁에 관한 약정, 변액보험약관, 기타 보험업법의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보험업법의 규정에 보험회사가 설정ㆍ운용하는 변액보험특별계정은 그 수익이 변액보험계약자(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회사는 운용수수료 등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을설)
- 보험업법의 규정에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법인세법에서 납세의무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소득은 보험회사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병설)
-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이 2003.12.30 개정됨으로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동 법 제135조의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 규정을 적용 받는 보험업법상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운용회사인 보험회사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보험회사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 보험업법을 적용 받는 그 계정은 보험회사의 경리의 일부로 보지 않고 그 계정의 수익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