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비자금융업 영위 법인이 대출채권을 양도시 손익인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3
소비자금융업 영위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금융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 등을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매각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한 장부가액과 시가처분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일본법인이 100% 투자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의한 소비자금융업(이하 대부업)을 주업으로 하는 03월말 법인으로 ○ 국내에서의 사세확장 등을 위하여 지난 2003년 10월중 ○○에서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A사로부터 대부채권 600억원(액면가 기준)을 액면가의 약90%정도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였음. 구입당시 및 현재까지도 질의법인과 A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는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대부업의 특성상 매년 정상적으로 대출한 원금 및 이자가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2003년 매입한 대부채권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2년여가 지난 현재 매입채권 중 많은 부분이 연체채권이 되어 이의 회수를 위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질의법인은 당기 중 2003년 매입한 채권 중 일부를 무실채권회수 전문업체에 매각(액면금액의 약5% 내외금액으로)매각할 예정인바 그럴 경우 거액의 매출채권매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실 채권회수업체와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이와 같은 경우 해당 대출채권매각손실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