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상분묘로 사용하여온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23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이씨 종중으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법인세법을 적용 받는 단체로 ○ 성남시 ○○동 ○○번지 임야 4,300㎡와 성남시 ○○동 ○○번지 임야 1,913㎡ 합계 6,213㎡를 성남시 ○○구청장과 매매계약에 의하여 협의양도 하였는 바 해당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이씨 종중은 동 규약 제4조 회원간 친목과 선조 봉경, 선조분묘와 재산의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성실히 이행하여왔고 현 ○○동 및 ○○동 임야에는 ○○이씨 조상의 분묘 26기가 있으며 해당 임야는 조상분묘의 유지를 위하여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온 임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