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산정시 아파트를 신축한 후 납부하는 소유권 보존등기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3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