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 신축 후 납부하는 등록ㆍ취득세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의 구성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보존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가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산정시 아파트를 신축한 후 납부하는 소유권 보존등기의 등록세와 취득세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3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