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하는 법인의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이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건설 준공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건설자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골프장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건설자금이자와 운영자금의 차입금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범위를 구분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도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골프장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설대 명목으로 350억을 차입하였으나 그 자금을 골프장 건설비용과 당사 건설업 자금으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다른 차입금을 상환하기도 하여 현실적으로 시설대와 운영자금을 구분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운영자금으로 당연히 집행된 자금만 불특정 차입금으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