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일46011-11718, 2003.11.27
※ 재소득46073-160, 2002.11.28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재건축조합 회계 실무자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가. 조합개요
(1) 재건축 조합 설립인 2003.05.
(2) 재건축 조합 법인사업자 등록 2003.07.
(3) 관리처분을 위한 조합원 토지 및 건축물 평가 2003.08.
감정평가액 000원
(4) 조합원 토지 신탁 등기일 2004.01.
(5) 신탁등기시점 감정평가 2004.07
감정평가액 000원
○ 위와 같이 조합원 토지 및 건축물 평가 관련업무가 발생하였는 바, 질의관련 조합에서는 어느 시점의 토지가액을 조합의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토지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현재 조합은 6)항을 토지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