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1년 이상인 경우 용역완료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축중인 상가의 관리 및 운영ㆍ홍보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회에서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개발비’의 손익 귀속 시기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용역 들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축중인 상가의 관리 및 운영ㆍ홍보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협의회에서 상가분양계약자로부터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 홍보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정액을 ‘개발비’란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 개발비는 개발비 관리 규약에 따라 상인유치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바 징수한 개발비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