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는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신축건물의 55%를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함.
[질의내용]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