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6
합병평가차익상당액 손금산입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에는 카드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 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합병 시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을 수 없는 바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정자산은 토지를 포함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87. 2005.01.27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에 의하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 받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 못하는 바 고정자산의 범위에 카드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임차보증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