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과세특례 적용시 개인사업 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개시일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081, 2002.05.24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설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질의내용]
가. 신설법인은 당해 법인의 개업일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종전 개인사업자의 개업일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 인지 여부.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