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서울특별시로부터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5
설립인가는 받았으나 규정에 의한 활동단체가 아니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단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의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기부금단체 해당여부를 질의함. | 단체명 | 대표자 | 설립인가일 | 주무관청 | | ○○시민회 | 전○○ | 2002.05.24 | 서울특별시장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