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디지털방송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전송ㆍ선로설비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4
디지털방송 및 부가통신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전송ㆍ선로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업 및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디지털방송 및 부가통신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전송ㆍ선로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4조 제3항(디지털방송장비) 및 제4항(정보통신장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94년에 설립하여 종합유선방송업(SO)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전송망으로는 디지털방송이 어려워 디지털방송이 가능한 새로운 전송망을 투자(증설투자로 가정함)하였음. 한편, 질의법인은 종합유선방송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 중 인터넷사업(ISP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상기 전송망은 케이블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업에도 사용중임 [질의요지] 가. 회사가 투자한 전송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전송망은 디지털방송에서 데이터의 전달(전송 및 수신)을 위해 필요한 장비로,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투자하는 전송망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 (을설) - 전송망은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하지 않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투자하는 전송망중 증설추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며, 전송망을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방송사업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양 상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송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 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 중 전송설비”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회사가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바, 회사가 투자한 전송망은 동 사업자가 취득한 전기통신사업설비 중 전송설비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다. (을설) - 회사가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나, 전송망은 전기통신사업외에 방송업에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업종인 방송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설) - 회사의 전송망은 전기통신사업과 방송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는 비율만큼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다. 다. 질의 나.에서 “을설” 또는 “병설”에 해당하는 경우 주업종과 사용비율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각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