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회수한 잔여재산이 채권금융기관 채무에 못미쳐 부득이하게 채무 초과분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탕감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이 출자ㆍ설립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잔여재산을 전부 회수한 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에 훨씬 미치지 못해 상법상 청산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초과분에 대하여 부득이 채무탕감을 받는 경우 채무탕감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무탕감액을 채권금융기관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427, 2002.07.24
※ 서이46012-11455, 2002.07.29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출자ㆍ설립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잔여재산을 전부 회수한 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에 훨씬 미치지 못해 상법상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초과분에 대하여 부득이 채무탕감을 받는 경우 채무탕감액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채권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 기본통칙 34-62...1 【파산의 범위】
○ 법인세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