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로써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은 약 10회에 걸쳐서 받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자 함.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