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50% 경감세액과 건설교통부로부터 교부받는 유가보조금의 경우에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1697, 2004.08.17
※ 서면2팀-1050, 2004.05.19
※ 서면2팀-491, 2004.03.1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운수종사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와 유가(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인상분의 보전목적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 있음.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감면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나. 기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