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2
채무자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손금산입하며, 손금산입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산입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증권거래소 상장법인, 서비스업)은 2003년 12월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수취시에 금융결제원의 ARS조회를 통하여 사고수표 유무를 확인한 결과 동 수표는 정상수표로 판명되어 수취하였음. 회사는 익일 은행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은 동 수표가 사고수표로 접수되어 지급거절을 한 상태임. 동 수표는 원소지자가 피사취부도를 낸 상태이며, 이에 회사는 2004년 3월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7월에 1심 승소하였으며 은행은 2004년 9월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임. 이러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