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이 임원상여지급한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2
법인이 임원에게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포함함)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15조 1항 의 비과세와 법인시행령 43조 2항 임원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는 부분의 연관성 입니다. 다시말하면 10%미만의 임원 주주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3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임원보수 한도를 초과했을때 초과되는 부분을 법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손금산입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손금산입을 한다면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