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법인설립등기하고 서비스ㆍ해운대리점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제4호의 규정과 같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2062, 2003.12.01 ※ 서이46012-11189, 2003.06.23 | [ 회 신 ] | | ※ 서이46012-11019, 2002.05.14 ※ 법인46012-1122, 2000.05.08 ※ 소득46011-1965, 1988.07.16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사는 ○○공사의 천연가스 생산시설인 동해 해상 플랫폼에 보급품 등의 수송을 위해 ○○공사 등 3개사와 공동으로 해상운송을 위한 선반을 구입하기로 하고 2003년 04월에 ○○시에서 법인으로 설립(정관상 목적사업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으로 되어 있음)했으며, 해양수산부에 운송업으로 등록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업종을 서비스/해운 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선박 취득 직후에 사업자등록증 ‘운송업’을 추가 정정함. 나. 선박을 구입하기 전인 2003년 08월 이전에는 법인의 매출이 없으며, 그 이후 운송 및 서비스 업태의 매출이 발생함. [질의내용] 가. 5개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A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