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 교환시 매매계약일에 확정된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8
특수관계자와의 주식 교환시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594, 2000.07.18 ※ 재법인46012-110, 2001.06.05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 A는 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들에게 B법인 주식과 A법인 자기주식을 교환할 예정임. 이때 A법인은 자기주식과 교환할 B법인 주식의 교환가액(처분가액)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 주주총회 결의일의 시장 종가 (을설) - 실지교환일의 종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