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의 납부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 분납세액은 1월(일반기업)이내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04.0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2의 변경으로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하지 않아 2005.4.1.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경우 직전연도기준으로 신고한 2005년 법인세중간예납분납세액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01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44, 2000.01.07 ※ 서면2팀-925, 2005.06.28 1. 질의내용 요약 ○ 2005.04.0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2)의 변경으로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하지 않아 2005.04.01일 중소기업청장이 공시한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에 포함된 법인의 경우 직전연도기준으로 신고한 2005년 법인세중간예납분납세액을 일반기업(01월)과 중소기업(45일)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