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가 경정청구대상인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과소신고한 감가상각비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나,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는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각상각비의 시 부인을 하는 것이므로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과거에 상각내용연수 적용을 잘못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초과상각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서이46012-11393, 2003.7.23 ※ 법인46012-2097, 2000.10.12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1994사업연도부터 2000년까지 구입한 금형의 계정을 기계장치계정에 계상하여 [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 8년의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오다가 2001사업연도에 기계장치에 있던 금형을 공구기구 계정으로 대체하여 [별표5] 구분1의 상각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상각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적용하던 8년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상각자산을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또한 2001년에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적용은 [별표5]에 의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